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駐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27개국 대표해 中 규탄
6월30일 오후 11시를 기해 시행된 ‘홍콩 보안법’, 홍콩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될 우려 매우 높아

6월30일 오후 11시(중국 현지시간)를 기해 '국가안전법'(통칭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다.(사진=로이터)
6월30일 오후 11시(중국 현지시간)를 기해 '국가안전법'(통칭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다.(사진=로이터)

홍콩에서의 반중(反中) 활동을 금지하고 홍콩 현지에 중국 본토 수사기관의 지부(支部)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안전유지법’(통칭 ‘홍콩 보안법’)이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영국 등 27개국이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외 주요 매체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駐) 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大使)는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30일 유엔(UN)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우리는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홍콩 보안법)의 시행을 재고(再考)하기를 촉구한다”며 ‘홍콩 보안법’ 도입과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 일본·호주(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스위스 등 27개국을 대표해 ‘홍콩 보안법’이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 중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에게 약속한 ‘1국가2체제’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브레이스웨이트 대사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중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지역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위구르 지역 주민들에 광범위한 감시와 자의적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첼 바첼레트 최고대표를 향해서는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과 신장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상무위원 162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보안법’은 법안 통과 당일 오후 11시를 기해 발효됐다.

‘홍콩 보안법’ 도입에 따라 중국 정부는 홍콩 현지에서의 반중(反中) 활동을 감시하고 이같은 활동에 가담한 이들을 수사할 중국 본토 기관의 홍콩 현지 지부(支部) 설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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