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흉악범이나 반인륜적 사범에 대한 처벌 요구 국민적 여론 들끓어"
진중권 "극우 포퓰리즘...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진중권 전 동양대교수가 즉각 반박하면서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고유정 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 사범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소법에 사형 집행 의무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선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해당 법안이 ‘극우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쳤어. 완전히 거꾸로 간다”며 “나라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것이다. 철학의 부재, 상상력의 빈곤으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타이밍도 참 못 맞춘다. 지금 외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에”라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김영삼 정부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적으론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60명에 달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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