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동훈 검사장·채널A 기자 강요미수죄 성립 어렵다”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의문 제기...윤석열, 사건 자문단으로 보내
수사팀 “비상식적이고도 혼란스럽다...직무 독립성 부여해달라”
사실상 이성윤, 윤석열 측근 한동훈 기소하려는 의지 보인 것
반면 다른 축에서 사건 조작 혐의받는 지모씨 등 수사는 미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2020.2.10/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2020.2.10/연합뉴스

MBC가 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이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대검찰청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한 것이다. 당초 대검이 자문단을 소집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채널A 이모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고 볼 만한 강요미수죄 혐의가 부족하다는 불기소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범죄사실이 일부 소명된 만큼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전날 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자문단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 여러 차례 위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중앙지검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채널A 기자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이 사건의 반대 축에선 이 전 대표의 측근 지모씨 등이 윤 총장과 한 검사장 등을 공격하기 위해 사안을 부풀리고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지만, 중앙지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 또한 중앙지검은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 등에게 “신라젠 사건은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범죄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선 관심 없다”고 발언한 부분은 제외한 채 수사 결과물을 대검에 제시했다. 이는 한 검사장을 등에 업은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게 ‘여권 인사 비리 자료를 내놓으라’며 협박했다고 MBC가 보도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한편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7일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 형사부 실무진 5명은 건네받은 녹취록 등 기초 자료를 검토했으나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대검 지휘 협의체는 19일 대리인을 통한 간접 협박, 제3자(한 검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해악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 등 이 사건의 범행 구조를 파악하고, 수사팀이 주장하는 범죄 성립 구조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수사팀에 ‘구속 영장 범죄 사실’을 보내라고 지휘했다. 아울러 “수사팀이 직접 대검에 와서 반박 의견을 제시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수사팀은 대검 지휘에 불응하자 윤 총장은 사건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자문단 구성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수사팀이 이마저도 불응하면서 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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