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5000만원 벌금
조국 가족, 지난해 9월 검찰 수사받은 이래 첫 실형
그러나 정경심과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증거없다”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 관계”라며 징역 6년 구형

조국 전 법무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조국 전 법무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친인척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경심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 유착을 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 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정경 유착의 신종행태”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사모펀드 의혹이 확산되자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씨와 조씨가 3개 범죄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정씨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투자 보장 차원에서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2017년 7월 코링크PE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그 약정금액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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