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측 유튜브 채널 삭제와 관련해서도 입장 밝혀...“문제가 있다면 여러 해결 방안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채널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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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는 30일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형사 고발했다. 형사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프리덤뉴스 영상 캡처)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는 30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김상진TV’와 안정권 대표가 이끌고 있는 지제트에스에스(GZSS)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들이 사전(事前) 협의도 없이 구글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과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안정권 GZSS 대표와 함께 해당 사건에 관여한 이들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존 리와 자유연대 및 GZSS 측 채널들을 삭제 조치한 성명 불상의 관계자, 그리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알 권리’를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고발장에서 자유연대와 GZSS는 “피해자들은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 ‘김상진TV’와 GZSS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각각 10만500명과 22만여명의 구독자를 확보했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들여 실시간 방송과 편집방송을 해 왔다”며 “구글 측이 갑(甲)의 위치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유튜브 채널을 하루아침에 폐쇄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의 충족됐을 수 없고, 유사 사례에서 이같은 행위가 ‘위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김상진TV’와 GZSS 측이 운영해 온 영상들 가운데 적절하지 못 한 것이 있었다면, 해당 영상들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설사 있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영상 등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하는 방법이 보장돼 있고, 구글 측도 문제가 있는 영상에 대해 일시 게재 중단 또는 해당 영상에 한한 삭제 조치 등을 할 수단이 있었음에도 각각 10만여명과 20만여명의 구독자를 상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채널 자체를 삭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자유연대 측은 또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은 객관적이지 못 한 언론인 단체인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당시에도 극단적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었다”고 지적하고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본인의 극단적 좌편한 사상을 성취하기 위한 직권남용의 행동을 보임으로써 취임 당시의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연대 측은 조선비즈의 2020년 6월24일자 보도를 인용해 “피고발인 한상혁은 2020년 6월 구글과 유튜브를 길들이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했고, 심지어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미국 구글 본사까지 찾아가 5.18을 비판하거나 ‘코로나’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결과 지난 6월25일 피해자들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이고 피고발인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자유연대, “소위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에 감찰 지시한 추미애 장관도 고발”

한편, 소위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가 된 한동훈 부산고등법원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도 이날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이동욱)에 의해 이뤄졌다.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고발장에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2020년 6월26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찰을 하게 했다”며 추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공표 ▲협박 등의 범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추 장관의 행위는)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 위반되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인사 조치로 형식, 내용상 직권을 남용해 한동훈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해당 협박을 실행하기까지 했다며 검찰 측에 “이 사안을 엄정히 수사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도록 엄정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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