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의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4차 회의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나올듯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법정 시한(29일)을 넘겼으나,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특히 민노총이 앞서 제시한 최저임금 25.4% 인상안에 한국노총이 반대하면서 노동계의 합의안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며,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심의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1일 열릴 4차 전원회의로 늦춰졌다. 정부 고시 시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노동계에선 민노총이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자 한국노총이 이를 반대한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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