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두고 대검과 대치국면 접어든 중앙지검
內서도 간부들 ‘법적 근거 부족’ 불기소 의견
수사팀, 법리검토 보고서 공유 거절...불통 행보
자문단소집 결정한 윤석열에도 ‘적절치 않다’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2.10/연합뉴스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놓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5일 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이 회의에는 1~4차장검사와 산하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여기서 수사팀은 간부들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돼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수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부장검사는 수사팀을 상대로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의혹의 법적 근거가 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행위 대상자가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사건 피해자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조사하는 것에 관심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앞서 채널A 기자에게 밝혔고, 이런 상황에서 채널A 기자가 독단으로 검찰을 움직여 이 전 대표를 협박할 위치는 못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구치소와 교도소가 일반인 출입을 제한한 지난 2월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도 고려됐다.

일부 간부는 이를 바탕으로 “강요미수죄가 과연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냐”며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만큼 일부 소명은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부장검사는 법리검토 보고서 공유를 수사팀에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해당 문건에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다며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 관련 질의응답은 5∼10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이 같은 수사팀의 불통에 중앙지검 안에서도 검언유착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최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대검에 “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기획 인사”라며 “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 반대하면서까지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강행하는 데는 현 정권과 여당의 입김을 받는 이 지검장이 필두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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