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9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리한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고 공당으로서 온당치 않은 태도"라면서 "이것이 주요 정당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면서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쓰더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법원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 달라"고 했다. 

안 대표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총수의 구속 여부만으로 기업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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