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 출범 시한은 7월 15일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통합당 한 초선 의원은 “라임 사태 등 정권과 관련한 사건들이 불거지자 공수처 출범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 함께 강해지고 있다”며 “공수처는 결국 여권의 부정을 감추고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데 쓰일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장 일방 임명 등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간 것도 결국 공수처 후속 입법을 위한 것이고, 야당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도 결국 공수처”라고 했다. 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통합당 의원은 “법을 바꾼다면 모를까, 야당이 추천한 후보추천위원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상반기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검찰이 검언유착, 조직 감싸기, 내부 분란 등 난맥상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라며 "반드시 시한(7월 15일) 내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면서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 시한에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자기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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