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 억압" "독재 타도 말하던 자들이 독재권력 행사" 비판
법원, 앞서 대자보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 기소된 전대협 회원에 유례없는 벌금형

한양대학교 정문에 대자보를 붙이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전대협 관계자들.(사진=전대협  유튜브 영상 캡처)

풍자 대자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우파 전대협(신 전대협)이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반발해 전국 대학에 또다시 대자보를 붙이고 나섰다.

전대협은 28일 오후 10시경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 대학 등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대자보에는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합니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권력을 행사합니다”라는 등의 문장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 판결”이라며 “하루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 독재는 최종적으로 중국식 21세기 디지털 전체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것 뿐입니다”라 호소하는 내용도 있다.

우파 전대협이 28일 오후 전국 대학에 붙이겠다고 나선 대자보 모습.(사진=전대협 유튜브 영상 캡처 편집)
우파 전대협이 28일 오후 전국 대학에 붙이겠다고 나선 대자보 모습.(사진=전대협 유튜브 영상 캡처 편집)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대협 회원 김모(25)씨에게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나(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충견 문재앙’ 으로 시작하는)를 붙였다는 이유였다. 단국대 측은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김 씨를 ‘침입범’으로 몰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온 전대협에 대한 과잉수사는 이전에도 논란이 돼왔다. 

전대협 측은 이날 천안 동남경찰서의 담당 형사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형사는 “(혐의는) 우선은 건조물 침입 혐의”라며 “대자보 붙이고있는 게 어떤 의뢰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될 수) 되는 거지”라고 한다. 단국대 측은 ‘업무 협조’ 차원에서 김 씨가 대자보를 붙인 점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형사가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대목도 담겼다.

그동안 전대협을 수사해온 경찰은 적용 혐의와는 별 관련이 없는 대자보 내용과 ‘어떻게 전달받아 왜 붙였는지’ 등을 주로 신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전대협 주장대로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가 처벌을 한 사례는 유례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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