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외교부서 외교관례 감안해 이전 내지 철거해달라던 논란의 소녀상,아예 ‘점용료 면제’ 조례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부산시의회 의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때 점용료 문제 미처 못 살폈다”
지난 2016년 12월 설치돼 한 차례 철거된 바 있는 부산 日영사관 앞 소녀상...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오늘에 이르러
“동상을 설치하고 싶다면 市 허가부터 받는 것이 순리 아니냐”는 지적에 부산 동구청 직원도 “옳다”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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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생겨레하나 회원들이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경계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에 절을 올리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경계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부산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지난 2016년 12월 불법·기습적으로 설치된 동상에 대한 사후적 입법을 통해 최종 합법화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일 양국 간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다수 매체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최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보도한 부산일보는 ‘개정안은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 즉 소녀상에 대한 (도로)점용료 전액 면제가 골자’라고 소개하고 “당초 공공조형물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할 당시 점용료 문제를 살피지 못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녀상’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조형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김민정 부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일보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단체가 ‘소녀상’의 소유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점용료를 면제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경계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데 이어 29일 예정된 부산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가결된다면 지난 2016년 12월 불법·기습적으로 설치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모두 마련되는 셈이다.

문제의 동상은 당시 자유한국당(現 미래통합당) 소속의 박삼석(70) 부산 동구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12월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주관으로 불법적으로 설치됐다. 당시 부산 동구 측은 ‘추진위’ 측 행위가 도로법과 동(同) 법률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설치 당일 설치 4시간여만에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 동구에는 수많은 항의 전화를 받고 굴복한 부산 동구 측의 방관 아래 해당 동상은 철거 이틀만인 2016년 12월30일 같은 자리에 다시 설치됐다.

동상 재설치 이후 외교부는 지난 2017년 2월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의회, 부산 동구 등에 문제의 동상을 철거 내지는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 차례 보냈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박삼석 동구청장(당시)은 “소녀상 문제는 외교부가 직접 하라”며 외교부 측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경계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헌화하는 박삼석 당시 부산 동구청장.(사진=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경계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헌화하는 박삼석 당시 부산 동구청장.(사진=부산광역시 동구)

당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17년 2월2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녀상의 위치가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오래 기억하기에 보다 적절한 장소로 소녀상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바뀌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4월 부산 일본영사관 부근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이전 내지는 철거를 요청한 외교부 공문의 공개를 ▲외교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동구에 요청했으나 이들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의거해 “(펜앤드마이크의 청구내용은) 국가 안전보장·국방·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는 “해당 공문의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과 관련한 일련의 조례 개정 과정과 관련해 “도로를 점용하고 싶다면 먼저 시(市) 혹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일의 순리(順理)인데, 부산 일본영사관 부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의 경우에는 일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된 것이 아닌가?”하는 기자의 지적에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관리국 안전도시과 소속의 모(某) 담당자는 “옳은 지적”이라면서도 “해당 동상이 위치한 토지는 부산시 소유인데다가, 구(區)로서는 도로 점용 대상을 지정하고 그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 외의 사무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현재 부산시의회 전체 의석 47석 가운데 41석(지역구 38석, 비례대표 3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점하고 있어 해당 조례 개정안의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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