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보안법’ 도입에 對中 견제 차원에서 중국 일부 당국자 입국에 제한 조치

1
홍콩 특별행정구의 깃발(왼쪽)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오른쪽)이 나부끼고 있다.(사진=로이터)

지난 20일 일시 폐회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소위 ‘홍콩 보안법’으로 알려진 ‘국가안전유지법’(이하 ‘국가안전법’)이 가결된 것인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인도법’ 도입을 계기로 촉발된 홍콩에서의 반중(反中)·민주화 시위가 전인대의 ‘국가안전법’의 도입 결정으로 격화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는 28일 지난 20일 폐회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박3일의 일정으로 다시 열렸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바 있는 상무위원회가 2회(回)에 걸쳐 열린 것은 과거 유례가 없는 일로,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홍콩에 본토 국가기관의 지부(支部)를 두고 반(反)국가 인사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법’이 계속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가안전법’의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26일 홍콩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 침해에 깊이 관여한 중국 정부의 인사들의 도미(渡美)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은 중국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법’을 가결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