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종 종로구청장에 대한 고발장 대검찰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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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28여년만에 처음으로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 자리에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밀어내고 해당 자리에서의 집회 개최 선순위를 차지한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종 종로구청장(66·민선7기)을 고발하고 나섰다.

이희범(李羲範) 자유연대 대표는 2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과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위험 방지 차원’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서울 종로구 일대의 모든 집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금지한 한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려온 ‘정의기억연대’의 집회는 방치해 왔다”며 형법상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협박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시장과 김 구청장을 지난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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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는 지난 2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사진=자유연대 제공)

그러면서 이 대표는 “피고발인인 박원순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핑계로 해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지난 2월22일부터 23일에 걸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상태’가 ‘심각’도 아닌 ‘경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집회 금지나 교통 통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의 집회 개최를 방해한 한편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 고발하기까지 하는 식으로 탄압을 가했다”고 지적하고 “피고발인들은 헌정과 법치를 유린한 자들이므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양심,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는 지난 2월 말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 차원에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의 집회금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회 개최를 강행한 몇 개 단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정의기억연대’가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를 열어온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은 서울특별시와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의 업무 협의 결과 집회금지 구역에서 제외돼 ‘정의기억연대’는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올 수 있었다.

한편, 자유연대는 집회 개최 선순위를 차지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 집회 장소에 난입해 미신고 불법집회를 이어나아가고 있는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측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박규석 총경과 동(同) 경찰서 경비과 과장 강경한 경정 등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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