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포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측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을 수십차례 소환하는 등 무리한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검찰이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측근 감싸기로 오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이라며, “감찰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자의적인 배당권을 제한하고, 감찰이 최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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