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동안 이어져온 고강도 수사에도 결국 '불기소 권고'
'결정적 증거' 있다던 검찰, 위원회 설득에도 실패...기소 강행할 수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참석한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했으며,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따라 그동안 기소 의지가 강했던 검찰에 대한 시선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뤄진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도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점도 재차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추후 검찰의 '기소 강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검찰은 위원회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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