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놓고 대치 상태 지속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난항 '예상'
내달 15일까지 출범 못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 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아직 원구성도 못하는 상태여서 예정된 7월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여당이 2명, 교섭단체를 이룬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이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거나, 통합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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