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놓고 대치 상태 지속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난항 '예상'
내달 15일까지 출범 못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 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되지만, 그 전에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아직 원구성도 못하는 상태여서 예정된 7월 15일까지 공수처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여당이 2명, 교섭단체를 이룬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이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거나, 통합당 몫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른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