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부산高檢 부장검사, “규정을 들어 직접 감찰 개시한 것은 ‘검찰 독립성’ 보장한 법무부령 위반...위법 조치”
25일, 법무부가 소위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부산高檢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 개시한 데 대해 검찰 내부 반대의사 나와
검사들 사이에서도 朴 부장검사의 의견에 호응 잇따라...박재억 前법무부 대변인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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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47)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소위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25일 직접 감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관련 규정 취지를 무시한 위법·부적정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히고 나섰다. 법무부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감찰 사건’이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개시한 법무부의 조처에 부산고등법원의 부장검사가 반대 의사를 개진한 것이다.

박철완(48)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이번 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절한 조치”라며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결정이 법무부 감찰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칭(법무부령)’ 제1조의 3 ‘감찰관’ 규정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규정은 감찰관을 보좌하는 감찰담당관이 진정(陳情)·비위 사건의 조사·처리를 맡도록 하고는 있지만 ‘사건의 수사 혹은 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부장검사는 “(해당 규정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규정”이라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고 덧붙이고는 “(법무부령은) (법무부)규정보다 앞서는 규범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조치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적이 없다”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들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조치와 관련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해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내가 말한)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바로 해소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부장검사의 글이 게시되자 동료 검사들은 “공감한다” “좋은 글 감사하다”는 덧글을 달며 박 부장검사의 의견에 동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내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렬 사단’으로 찍혀 지난 1월 좌천됐다고 하는 송경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박 부장검사의 의견 개진에 “게시 자료와 앞으로 공유해 주시는 자료를 찬찬히 읽어보겠다”고 했고 지난 1월까지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한 바 있는 박재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맞는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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