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질의응답 후 오후 늦게 최종 의견 나올 것으로 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기소 여부를 묻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15명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검찰과 삼성 측이 나서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외부 전문가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 검사(45·35기),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47·33기) 등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56·21기)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54·22기)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서며,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사안을 검토하는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선정된 바 있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배부한 A4 50쪽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에서 준비한 의견 진술을 듣는다. 내부 토론 절차까지 마치면 오후 늦게 최종 결정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이 나올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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