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국군포로를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나라도 목소리 내야 국민의 도리"
北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국군포로들...文정부, 3차례 회담에도 이의제기 못해
탈북한 국군포로 2명, 北 김정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물망초 지원

사단법인 물망초의 이사장인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오전 광화문 네거리에서 국군포로 송환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박선영 교수 측 제공

사단법인 물망초의 이사장인 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오전 광화문 네거리에서 국군포로 송환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박 교수는 시위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누구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반역적인 정권은 오늘도 뚫어지게 남녘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국군포로를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면서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 국민의 도리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10만여명의 국군포로들의 원한이 조금이라도 씻겨갈 수 있도록 세차게 비라도 내려 주었으면”이라고 적었다.

1953년 포로 교환 협정 당시 북한은 국군포로 8656명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는 유엔 등에서 파악한 포로 수의 10%밖에 안 된다. 전후 복구에 쓸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북한이 포로를 감춰둔 것이다. 제네바협약은 전쟁이 끝나면 포로 즉시 귀환이 명시한다. 포로의 강제 억류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북한에 국군포로송환을 요청한 바 없다.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은 강제 노역을 하다가 북한 주민 신분을 받아 함경도 탄광 지역에서 노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생사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박 교수가 속한 물망초는 현대사에서 버림받은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지난 21일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적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채굴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33개월간의 임금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각각 1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북한 당국과 김정은에게 청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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