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상위 5%의 세금만 늘어난다"며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는 과세형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어촌특별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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