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명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시정해야" 요구
시민단체가 불공정 정규직 전환 논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25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 시점에 있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공항공사에서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 시험 보는 것보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을 노리는 게 더 낫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수 있는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는 등의 인용구가 담긴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이번 비정규직 중 일부(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시정 또는 개선을 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다른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