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2명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시정해야" 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규탄하는 청년 무리.(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규탄하는 청년 무리.(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불공정 정규직 전환 논란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25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 시점에 있어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공항공사에서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 시험 보는 것보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을 노리는 게 더 낫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수 있는 역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는 등의 인용구가 담긴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 “이번 비정규직 중 일부(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청원경찰 직접고용행위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시정 또는 개선을 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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