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동수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증권거래세 2025년까지 폐지, 주식 등을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부과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제도 도입 추진
손실과세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 목적
기재부도 오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중기 로드맵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나선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주식 등을 양도할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여기에 손익통산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 결손금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책 목적은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손익통산'은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한 뒤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월공제'는 올해 손실을 내년에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지금의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근본적인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과세 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과세 체계가 매우 불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관련 과세에는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손익통산 등이 금융상품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 복잡한 과세 체계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금융투자 과세체계 개편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오는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다룬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의 정책 추진이 혼선을 빚게 되지 않을까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갖고 있던 손실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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