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달 22일 민 전 의원 측 변호인 두 명에 대해 압수수색 진행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 최대한 보장돼야"
"변호인의 변론권은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검찰이 투표용지 장물취득 사건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 2명의 신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이라며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변협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달 22일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석한 변호인 두 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변호인 2명은 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됐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검찰은 지극히 자의적·편의주의적 법 해석을 내세워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도 변호인 2명의 신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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