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당시 인천도시공사 감사에 청탁 명목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 뜯어
이후 브로커 겸 공모자와 돈 나눠가져...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송하성(66)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송 의원은 인천시장이었고, 송 교수는 송 의원이 임명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송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최모(61)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 교수와 최씨는 2012년 11월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석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관련 업체 대표 유모 씨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송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다. 당시 유 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이자 투자유치단원이었다. 그리고 최씨는 브로커 활동 중 알게 된 유씨를 송 교수에게 소개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았다.

이후 송 교수와 최씨는 유씨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를 원한다는 걸 알고 서로 공모한 뒤, 유 의원과 유씨 등이 함께 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유씨를 도와주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했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유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씨가 유 의원에게 ‘우리 회장님(유씨) 사업 꼭 도와주세요’라고 말했고, 유 의원이 내게 ‘송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움을 주면 인천 송도 국제자유무역지구 위락시설 사업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아울러 “유 의원이 송 교수를 도와주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최씨의 말과 섞여서 그렇게 이해했다”고도 했다.

송 교수와 최씨는 유씨가 진술을 뒤집어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유씨로부터 받은 돈도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사람의 경제 상황과 아직 원리금을 갚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3000만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유동수 의원에게 청탁해 석공사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 씨에게 수수한 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교수와 최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 청탁까지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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