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판부,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 잠정결론 냈지만
새 재판부 사건 다시 보면서 해묵은 닭갈비 논쟁 쟁점화
민주당 “특검 수사 조작됐을 것...해명하라” 큰 소리

'댓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2/연합뉴스
'댓글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2/연합뉴스

재판부가 교체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닭갈비 논쟁’이 다시금 쟁점화돼 논란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경기 파주 사무실 ‘산채’를 방문한 뒤, 오후 8시7~23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참관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 닭갈비를 포장해 7시쯤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쯤 식사한 뒤 드루킹의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시연 참관은 있을 수 없다고 대응한다. 그런데 22일 재판에 참석한 닭갈비 가게 사장 A씨는 당시 “드루킹 일당이 닭갈비를 포장해갔다”며 김 지사 측의 주장 일부가 맞는다고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확정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닭갈비의 포장 여부는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는다. 11월 9일 포털 사이트 로그 기록이 가리키고 있는 ‘킹크랩’ 시연 시점은 오후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까지다. 김 지사가 오후 7시쯤 닭갈비를 포장해 산채에서 1시간가량 식사했다고 해도, 오후 8시 이후 진행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할 수 없었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도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의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시연 참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포털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해 ‘닭갈비 식사’가 있었어도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해 ‘시연 참관’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재판부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닭갈비 식사와 킹크랩 시연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상황에서 닭갈비 식사 부분이 쟁점화가 돼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사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거론, ‘김경수 무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23일 당 회의에서 “김경수 지사 공판에서 특검 수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특검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은 아닌지 조속히 해명하라”고 말했다.

또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정면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특검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행태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는 언론에 의해 제기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두고 검찰 내부 감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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