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7월부터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을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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