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대상자, 다른 계층보다 취업률 감소폭 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올랐다. 이는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비교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은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 4.6%포인트나 더 감소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4.5%포인트나 취업률 감소율이 높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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