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 나온 뒤 무효소송 대비 보관해둔 투표지 박스
박스 속 투표지 내용 전부 기재돼...바꿔치기해도 무의미
개봉된 보관 박스? 증거보전 대상 확인 위해 열린 것
빛의 속도로 투표지 배송? 단순한 전산상 오류일 뿐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5.28/연합뉴스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2020.5.28/연합뉴스

펜앤드마이크가 22일 공개한 방송 ‘선거조작설을 들여다보니’에서는 21대 총선거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한 ‘구멍 뚫린 투표용지 보관 박스’, ‘1초 만에 배송된 관외 사전투표용지’ 등 두 가지 조작 의혹을 검증했다.

<구멍뚫린 박스로 투표지 바꿔치기? 이미 당락 결정된 투표지 보관 박스>

앞서 부정선거론자들은 관외 사전투표용지가 보관된 종이박스에 구멍이 뚫려 있고 봉인테이프가 일부 훼손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선거를 의심케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스의 구멍을 통해 투표지를 얼마든지 바꿔치기할 수 있는 데다가, 봉인지가 일부 뜯긴 것도 그러한 ‘바꿔치기’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라는 것이다.

구멍 뚫린 박스는 선거 당락이 결정된 뒤 무효소송 대비해 투표지 보관용으로 사용된 것. 박스 안의 투표지 내용은 전부 기재돼 있으므로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시점도 아니며, 바꿔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대해 정함철 서북청년단 단장은 “사진 속 박스들이 마치 개표 전 투표함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 박스들은) 투표가 완료되고 개표 현장에서 당락이 완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과에 동의하고 난 뒤의 투표함이다. 그러니 이후의 투표용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후보자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까지 투표용지를 보존하게 돼 있는데, 사진의 박스들은 그러한 이유에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함철 단장은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후 과정조차 모르는 채 (일각에선) 마치 뚫린 구멍을 통해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 보관함 속 투표지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정·사기 등에) 가담한 자들은 3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재봉인되거나 개봉된 박스? 증거보전 대상 투표지인지 확인 위해 열린 것>

또한 보관 박스의 봉인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관련, 펜앤드마이크 지난 20일 ‘선거의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과 최대현 방송제작부장, 정함철 단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당시 남양주 선관위가 관리하던 일부 박스가 재봉인되거나 상단이 개봉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최대현 부장은 “해당 박스는 기존의 봉인상태를 보강하기 위해 다시 테이핑하고 봉인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상단이 개봉된 박스에 대해선 “(박스 안의) 내용물이 증거보전대상 투표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관의 입회하에 개봉된 것으로, 이후 확인을 끝마친 뒤 법관의 사인으로 재봉인됐다”고 했다.

<빛의 속도로 투표지 배송? 단순한 전산상 오류일 뿐>

다음은 관외 사전투표 봉투가 1분도 채 안 돼 서울 송파우체국에서 동서울 우편집중국으로 발송된 의혹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번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투표지는 송파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동서울 우편집중국으로 발송됐지만, 송파 투표소의 관할 우체국인 송파우체국을 경유한 것으로 전산 처리된 것이다. 송파우체국에서 4월 11일 오후 9시 41분쯤 발송해 같은 시각 동서울 우편집중국에 투표용지 봉투가 도착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이중 등록에 불과하다. 이중 등록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 조작과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 정 단장은 “바코드는 유권자가 관외에서 투표한 지역을 파악하고 이후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지역구로 발송하기 위해 찍혀 있는 것”이라며 “전산화된 우체국이 이 바코드를 통해 발송지를 분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진에 나왔듯이 ‘송파우체국에서 투표용지 봉투를 발송한 시각과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접수한 시간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저건 투표용지 한 장에 대한 부분이다.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라 전산상의 오류에 불과하다. 우체국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사흘 후 20일 방송에서 최대현 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최 부장은 “실제 우편물은 송파 사전투표소에서 바로 동서울 우편집중국으로 발송됐지만, 송파 투표소의 관할 우체국인 송파우체국을 경유한 것으로 전산 처리된 것”이라며 “송파우체국에서 4월 11일 오후 9시 41분쯤 발송해 같은 시각 동서울 우편집중국에 투표용지 봉투가 도착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이중 등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등록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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