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제한
삼성의 지배구조 제한하는 개정안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하는 법안, 삼성생명을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금융 관련 규제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보험업법·상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행법 등 15건의 금융 관련 법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최고 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보유량을 대폭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추진되면서 금융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리고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행 입장에선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당장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고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수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각 각각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따지면 총자산의 0.1~0.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가로 다시 계산했을 시 각각 5~8%로 비중이 급등한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계열사 지배구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외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추진된다. 여기엔 금융회사 임원이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내용, 금융사 감사위원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성과보수 총액과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