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대상"
올해 3월 이후 소득, 전년 동기 대비 급감 사실 입증돼야...무급휴직 기간도 입증돼야 지원
오프라인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온라인 신청은 1일부터 접수 중

정부가 22일부터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올해 3∼4월 소득과 매출이 전년 동기(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에 비해 급감한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3월 이후 몇 달간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우한 코로나 사태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몰렸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정부는 초반에 오프라인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74만3천42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도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와 관련없이 할 수 있다.

정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다음 달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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