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은 "헌법 대원칙 충분히 이해 못한 상황" 막말 비난
법조계선 '정치권력의 검찰 통제' 제한하는 내용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 나와

조수진 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조수진 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논쟁이 거세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인사개입을 통한 수사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막말 비난까지 내놨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21일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별 사건을 지휘하려고 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통합당은 이 조항을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문구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사건 재수사’ 지시와 연관돼있다.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에 법무부가 나서 검찰 내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설훈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정치권에까지 확산됐다.

‘조국 키즈’라는 별명까지 가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통합당의 법안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대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같다”며 “국가 형벌권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 주장했다. 또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조 의원 발의에 핵심 사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러니 미통당은 구제불능이다. 기왕 개정안을 내려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도구로 통제하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도 당연히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을 수사하는 윤 총장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권력을 공수처 등으로 예속시키려는 정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 소속으로 4.15총선에까지 출마했던 김소연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은 선출된 권력인가. 헌법은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건가”라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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