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할인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던 환경부가 결국 "원점 개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1+1, 2+1 등의 행사를 하면서 재포장시 사용되는 비닐 등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이른바 '재포장 금지' 시행을 알렸으나, 논란이 확산되자 22일 오후 다시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재포장 금지'라 불리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할인 프로모션을 제한해 사실상 가격 할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번졌다.

환경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당시 예로 들었던 CJ제일제당 ‘맛밤 1박스’, 샘표 ‘연두 2묶음’, 농심 ‘신라면 용기면 1박스’, 동원F&B의 ‘동원참치 4개묶음’, 요구르트 묶음 제품, 하이트진로의 ‘맥주 6팩’, 각종 샴푸 등 세제 2개 세트 등이 규제에 포함된다.

또 환경부 기준으로 이같은 '불필요한' 묶음 판매가 적발되면,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에 3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 양벌제가 적용된다. 더 큰 문제는 '불필요한 재포장'이 어디까지 금지되는 지 애매하다는 점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는 테잎용 띠지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묶음 할인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으나, 업계에선 외부 충격에 약한 제품들은 박스나 비닐로 재포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특히나 식품 안전을 위해 비닐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규제에 걸릴 수 있어, 정부의 과잉 규제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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