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의 부동산투자 헤지펀드 운용사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스타타워’를 매입·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에 부과됐던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결국 패했다. 이로써 13년에 걸쳐 이어진 론스타와 역삼세무서의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2일 론스타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냈던 세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스타타워를 매입해 2004년 매각하는 과정에서 25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10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2005년 부과했다. 

론스타는 1000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했다. 패소한 역삼세무서는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징계로 가산세 392억 원을 포함해 법인세 1040억 원을 론스타에 고지했다. 

론스타는 법인세를 낼 수 없다면서 역삼세무서와의 두 번째 소송전에 나섰고 법원은 "가산세 392억 원이 산출근거 없이 부과됐다"며 가산세를 뺀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역삼세무서는 가산세 산출근거를 제시하며 론스타에 392억 원을 다시 부과했고 론스타는 가산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입·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에 부과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13년간 역삼세무서와 소송전을 이어왔지만 마지막까지 거부했던 329억 원의 가산세까지 내도록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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