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와 철강제품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변압기와 철강제품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 등 국내 변압기 제조기업들과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에게 일제히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현대일렉트릭, 효성, 일진, LS산전 등 4개 회사에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 Adverse Fact Available)'라는 조사기법을 통해서 국내 변압기 수출업체들을 압박했다. AFA는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달 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한국의 변압기 수출업체들이 반덤핑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조사 자체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에 수출했던 변압기에 대해 60.8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 529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대일렉트릭은 관계자는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며 "CIT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는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국내 철강업체인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철강후판에도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했던 철강후판의 덤핑 여부를 파악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제철에 11.64%, 동국제강에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동국제강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무역시장을 교란했다고 볼 수 없다는 미소마진(2% 이하의 관세율) 판정을 받았지만 현대제철은 덤핑을 시도했다는 미국 상무부의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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