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북전단 단체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하라" 지시
대북전단 살포 더 이상 용인 않겠다는 黨靑 입장에 발 맞춘 것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추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당청의 입장과 발을 맞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경기도와 강원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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