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국사연구소 소장, 18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운영자 진 모 씨와 백 모 씨 등 6명에 대한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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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개최한 ‘친일경찰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사진=박순종 기자)

지난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개최한 ‘친일경찰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

18일 오후 피해 당사자인 김병헌 국사연구소 소장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 진 모 씨를 사이버모욕 혐의로, 진 모 씨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백 모 씨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그외 신원미상의 남·녀 등 4명을 각각 폭행·모욕, 절도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김병헌 소장은 “‘1인 시위’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 6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소장은 또 “당일 내가 이곳(중부경찰서 앞 광복회 집회 현장)에 온 이유는 문재인 정권 들어 광복절을 ‘해방’만을 기념하게 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며 “광복절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樹立)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병헌 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이세(利世)의 김기수 변호사도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의 ‘극우’가 벌인 준동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광복회 개최한 집회 현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 소장의 피켓을 누군가 훔쳐가는가 하면 김 소장에게 욕설을 하고 김 소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심지어는 유튜브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개인에 대한 집단 폭행이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행위로,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광복회 배지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광복회 회원들로 추정되는데, 만일 그렇다면 광복회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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