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특별보고관 “북핵 협상, 인권대화와 병행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상호대화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안보 대화의 진전이 인권 대화의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핵 협상에 북한인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가 있을 수 없다”며 “안보와 인권이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광범위한 수용소 체계와 모든 형태의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제약이 국가에 대한 공포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량 불안정 등 기본적 필요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자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제이슨 맥 일등 서기관은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많은 인권 유린들이 정치범수용서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린이 노동과 노동자 수출 등 강제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북한정권이 인권침해와 유린, 가난과 고립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외국인 납치는 북한이 자행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 중 하나라며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제네바 주재 EU대표부의 칼 핼러가드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EU는 올해도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이날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살인, 노예화, 구문, 구금, 강제낙태, 성폭력, 강제실종 등 범죄를 종식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도 일부 유엔 기구와 협력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금하는 등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당국이 외국에 있는 가족 등 외부세계와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권유린 범죄 사례를 기록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올해까지 3년 연속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불참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