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예술・연구・보도 등엔 면책한다는 조항 있었지만 이마저도 삭제...與서는 당론까지 채택

1980년 5.18 광주사태 당시 무장한 광주 시민군과 시민들의 모습.
1980년 5.18 광주사태 당시 무장한 광주 시민군과 시민들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에 추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허위사실’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주당에선 이를 ‘5.18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한다고 한다. 

여당에선 이같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해왔다. 20대 국회 여권 의원 166명이 앞서 발의한 법안에서는 예술·학문이나 연구·학설,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광주사태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지만, 이날 공개된 개정안엔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수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공청회에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이 의원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할 때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강조했다.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 및 5·18진상규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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