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공수처 신설하려면 3권분립 위헌 요소 제거해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마련돼야"
검찰, 수사지휘‧종결권 유지하되 전국 특수부 5개 지검만 남기고 폐지
조폭·마약 수사, 별도 기관으로…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전 수준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쏟아내 파장을 낳고 있다. 문 총장은 출석에 앞서 제출한 대검찰청 '업무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다수 발언했다.

특히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 도입의 위헌 요소에 대한 문 총장의 발언이 법조계를 달궜다. 문 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3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어야 한다는 데 국회나 정부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총장이 '위헌 소지'를 꺼내든 것이다. 공수처를 국회가 아닌 행정부 산하의 별도의 조직으로 두도록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에서도 공수처 신설과 관해, 부패 수사의 공백이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총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총장은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다"며 "경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 불만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식으로 압박한 데 대해서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불만이 과하게 표현된 면이 없지 않다"며 "(불만 표출시) 법률적 표현에 한정할 것을 수시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수사지휘 및 종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려면 경찰의 정보기능을 분리·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적폐' 수사에 힘을 얻어 최고 사정(司正)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제출된 대찰청의 업무현황은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대신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는 전국 5개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만 남기고 축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검찰 권한의 분산과 통제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종결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부는 고등법원이 있는 5개 지검을 제외한 지역의 지검·지청은 반드시 필요한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상급 검찰청 승인을 받아 특별수사를 하고 이외의 것은 경찰에 범죄 정보를 이첩하게 된다.

특수부는 그동안 정권의 하명 수사를 수행한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왔다. 특수부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맡는 형사부와 달리 검찰 스스로 인지한 사건을 주로 수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현재 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폭·마약 범죄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확대되어 온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총장이 업무보고를 위해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개특위는 검찰청에 이어 오는 20일 법원행정처, 23일 대한변협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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