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관련 민원인들 위한 대기실을 청사 내부로 이전해 주든지 現 대기실의 환경 개선해 달라”
집회 신고 위해 ‘종로경찰서 지킴이’ 자처한 시민들의 요청에 서울 종로경찰서,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 개최하고자 하는 욕구 높아...국민에 봉사 의무 있는 종로署는 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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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측이 집회 신고 관련 민원인들을 위헤 마련한 대기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해당 가설물은 지난 2012년 5월 설치된 것으로, 관할 구청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가설물’이라는 사실이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사진=박순종 기자)

집회 신고 관련 민원인들에게 ‘대기실’ 용도로 제공해 온 ‘불법가설물’과 관련한 개선 요청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서장 박규석·총경)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자유·우파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부속된 집회 신고 관련 민원인 대기실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연대 측의 시설 개선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것.

지난달 말부터 자유연대 관계자들과 자발적 봉사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 온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또는 약칭 ‘정대협’)에 우선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종로경찰서 집회 신고 관련 민원인 대기실에 24시간 상주해 왔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자유연대는 오는 23일 이후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을 획득하는 데에 성공한 상태이며, 특히 24일에는 지제트에스에스(GZSS, 대표 안정권)와 협력해 대규모 윤미향·정의기억연대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절인 지난 1992년 1월8일 이래 약 28년 동안 ‘정의기억연대’의 주최로 이어져 온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소위 ‘수요시위’)는 17일 제1444차 집회를 끝으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자리한 곳에서의 개최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지킴이를 자처한 시민들은 민원인 대기실 안에서의 좌파 관계자들의 마찰 위험과 민원인 대기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자유연대는 ‘지킴이’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5월29일 종로경찰서 측에 현재 민원인들에게 ‘대기실’ 용도로 제공하고 있는 가설물의 환경 개선 또는 민원인 대기실의 경찰서 내부 이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연대 측의 이같은 요청에 대한 종로경찰서 측의 답변은 ‘노’(No)였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자유연대 측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에서 ‘민원인 대기실 내부 환경 개선’과 ‘민원인 대기실의 경찰서 내부 이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유는 집회 신고 관련 민원인을 위해 제공하는 대기실은 법규상 민원인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종로경찰서 측의 태도는 해당 대기실이 ‘민원인들을 배려해 임의로 편의 시설을 제공한 것’이므로 오히려 민원인들이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었다.

실제로 해당 대기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기실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토로하자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이 대기실을 찾아와 ‘대기실이 없어지면 불편한 것은 당신들뿐’이라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가기도 했다는 시민 증언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종로경찰서 측의 이같은 행태에 매우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요청에 응한 이희범 대표는 “종로경찰서는 ‘갑지(甲地) 경찰서’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정치 1번지’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一帶)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종 집회를 여는 곳”이라는 표현으로 종로경찰서가 지닌 특수성을 강조했다. 법률상 민원인들을 위한 대기실을 운영할 의무가 종로경찰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국민의 봉사 기관인 경찰은 마땅히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집회 신고를 많이 받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청사 1층 로비 휴게실에 집회 신고 관련 민원인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며 “종로경찰서가 남대문경찰서의 본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집회 신고 관련 민원인 대기실은 지난 2012년 5월 당시 종로경찰서가 예산 198만원을 들여 설치한 가설물로, 종로경찰서가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8년여 간 해당 가설물을 운용해 왔음이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경무과는 절차를 밟아 종로구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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