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인상액을 징수하는 방식에 변화를 줬다. 매년 4월 보험료 인상분을 한 번에 가져가던 방식을 5회 분할 납부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인상분을 5회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이 끝나 근로소득이 확정된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금을 일시불이 아닌 5회로 분할해 지불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별도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보험료 인상분을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을 5회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하고 싶은 직장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여전히 가능하다. 

복지부는 매년 4월 연말정산 후 확정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일시금으로 징수해왔다. 한 번에 1년 치 인상액을 가져가다보니 직장인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복지부는 직장인 가입자의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리 책정해 징수했다가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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