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과 검찰, 30쪽 이내의 의견서와 30분간 '의견진술' 절차 통해 최종 설득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오는 26일 정해진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15일 법조계와 삼성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 사건을 살필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부회장측(신청인)과 검찰이 심의기일에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들이 이를 검토한다. 

양측은 30분 안에 사건에 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의견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나아가 검찰과 신청인 외에도 고소인과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또한 가능하다.

한편 16일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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