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 부과할 것으로 보여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를 올리는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지만, 증권업계에선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걷지 않는 증권거래세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일 뿐더러 거래에 과세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에 대해선 양도세를 매기고,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아 발생하는 불합리함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주식으로 100만원의 이득을 보고 펀드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영국 등은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 제도를 도입해 주식, 펀드 등의 손익을 따져 최종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해 과세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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