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갭투자, 9억원 이하 주택 등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지난 2월 20일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3개월여만에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가 번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월 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값은 상승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이로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되는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이밖에도 부동산 법인 설립을 통한 아파트 구입,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9억원 이하 주택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규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에서 다시 과열 조짐이 관측됨에 따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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