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해 직권남용 등 혐의받아...1심 무죄
토론회서 “지시한 적 없다”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아...2심 유죄
대법 전원합의체, 대법원장과 12명 대법관 참여해 최종 판결
2심 확정될 시 이재명 지사직 상실...향후 5년간 선거에 도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4/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4/연합뉴스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지시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해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결국 전원합의체에서 좌우될 전망이다.

15일 대법원은 앞서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 13일부터 논의에 들어갔던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한다.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게 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줬으나,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처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 지사는 “단두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로 이르면 7월에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될 경우 심리가 2~3달 지연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인 만큼, 내년 초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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