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망자 나올 시, 사업주 '3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의 경우, 현 산안법 사망 처벌과 같은 수위로 처벌

정의당이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최소 3년 이상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로 11일 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 책임자'에게 대폭 강화된 처벌을 규정한다. 중대재해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데,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사고 등을 뜻한다. 책임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 명시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최고 15년)'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나올 시, 사업주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나아가 상해의 경우, 현행 산안법 사망 처벌과 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2명 이상 사상 사고일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재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징역이다.

강 의원은 노동계 의견을 수용해 현 산안법에서 규정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이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3년 전 발의한 '기업살인법'이 정의당 제1호 법안으로 부활했다는 평가다. 당시 해당 법안은 2017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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