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내달 29일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현 정권의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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