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2016년 법안 그대로 베껴 논란..."법안 연구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나?"
주택 자가점유율 떨어지고 있다면서 2014년도 통계까지만 중복 사용
文정부 동안 자가점유율 상승...지난해 61.2%로까지 지속 반등
전문가 "세입자가 자가주택 마련하는 것 최대한 막는 정부...정작 집값만 올려"
"전세금이 문제라니 전세자금대출부터 손봐라...아마 못할 것"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左: 2016년, 右: 2020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학계와 부동산업계 인사부터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박 의원이 통계 왜곡으로 여론호도를 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자가점유율이 감소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구간만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16년 발의한 법안에서의 통계를 중복 게재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최신 통계는 누락시켰다. 2014년을 기점으로 자가점유율은 2016년 56.8%, 2017년 57.7%, 2019년 58%에 이어 지난해 61.2%로까지 지속 반등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토부 자료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통계분식질이나 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박주민과 그 일당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교수는 “선진국도 자가비율은 60%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는 데 현재 한국의 통계가 어떻게 주거비 부담의 심각성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냐”라며 “2016년에 발의한 법안과 똑같이 베끼고 바보들의 이름만 바뀌었다. 성실하게 법안 연구도 안하고 날라리처럼 언론 플레이나 하는 박주민”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교수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왜 자료가 2014년에서 끊기느냐”며 성토했다.

부동산 관련 저술과 강연 등을 부업으로 하며 명성이 널리 알려진 김민규씨는 같은날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최근 3~4년간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동안 “세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가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주인은 집주인으로, 세입자는 세입자로 눌러앉게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는 알겠는데 정반대로 집값은 뛰어올라서 이제 100만불 아파트가 보통이 되고 임대사업자는 폭증했으며, 집을 가진 사람과 갖고 싶은 사람 간의 차등만 더욱 공고해진 사회가 돼버린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투기의 바탕이라면 전세자금대출부터 손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면서 박 의원의 법안이 갖는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종원 아포유(AforU) 대표는 지난 13일 이번 개정안으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박 의원을 겨냥해 “이 정도면 사기”라며 “1990년대 초반 전월세기간을 연장했을 때 임대비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안정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가 주효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사실상 거절하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재건축이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추후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에게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비 증액을 청구하는 것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올려선 안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월세 기한을 무기한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5%라는 절대값은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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