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선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제외' 법안 제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등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재발의하기로 헀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안 형태로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나아가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됐음을 설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도 높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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