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한명숙 사건 관련 여러 사실과 기록들 모이고 있다...진상조사 불가피”
대검 감찰부 징계권·수사전환권 보유 강조...당시 수사팀 징계 가능성 언급
검찰 내부 “여권 관점 반영한 개인 의견 SNS 게재하는 것 문제...중립 잃었다”
조국이 임명 제청한 한동수...좌파 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법무부와 연 닿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참고인을 상대로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자처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산하 인권감독관과 형사1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터라, 현직 대검 간부가 여권의 관점을 반영한 개인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감찰부장으로서 담당·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이고 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 청구,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선 “비공개가 원칙인 감찰을 두고 감찰조직 수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사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은 당시 검찰이 부당 수사를 했다고 제3자가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중립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감찰부장이 정치적 언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두 사안은 감찰부장이 관여할 사안도 아니며, 조사 중이 사건을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심이나, 당시 수사팀을 겨냥해 징계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한 부장은 이번 페이스북 글에서 “공직자는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며 대검 감찰부의 징계권·수사전환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에 맡긴 것에 불만을 품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부장은 좌파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청와대에 제청해 감찰 부장에 임명됐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한 부장과 법무부 간부와의 유착설을 주장한다. 이용구 법무실장도 한 부장과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데서다. 이 실장이 보좌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을 비난하며 ‘여권의 한명숙 재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